[포토]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 탑승 안됩니다!

[포토]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 탑승 안됩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21-04-28 15:23
수정 2021-04-28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금지,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취득 필수 등이 적용돼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