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겐 너무 벅찬 홀로서기” 벼랑끝 18세 시설 아이들

“내겐 너무 벅찬 홀로서기” 벼랑끝 18세 시설 아이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21 22:39
수정 2021-04-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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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00여명 보호종료 즉시 독립

자립할 수 있도록, 꿈 키울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에 관계없이 보호시설을 나와야 하는 아동들이 취업과 주거, 교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19년 기준 2587명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홀로서기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나이가 되면 시설 밖으로 자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종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40%에 이르렀다. 이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이 보호종료 이전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금전적 지원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실용적 생활기술 교육 확대,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해 각각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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