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쯤부터 약 40분간 강남역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주위를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2명에게 꼬리가 잡혔다.
A씨가 들고 다닌 쇼핑백 안쪽에는 휴대전화가 플래시가 켜진 채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고, 쇼핑백과 카메라 렌즈가 맞닿아 있는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하철 보안관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하자 A씨는 “왜 내 물건을 보려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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