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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 시켜주겠다”며 1억 가로챈 60대...징역 1년2개월

“아들 취업 시켜주겠다”며 1억 가로챈 60대...징역 1년2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9 13:37
업데이트 2021-03-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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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약 1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신입사원을 뽑으니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아들이 취업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이 원청인 대기업 임직원에게 전달돼 곧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보내라”며 또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C씨에게도 4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협력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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