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가정법원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처분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9 12:46 업데이트 2021-03-29 12:4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3/29/20210329500065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A 판사는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그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였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