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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못 봐줘…금방 훅 간다” 직장 女후배 괴롭힌 50대

“늙으면 못 봐줘…금방 훅 간다” 직장 女후배 괴롭힌 5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26 11:22
업데이트 2021-03-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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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 폭언 일삼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되자 보복폭행까지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직장에서 30대 여성 후배에게 폭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자 보복폭행까지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22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회복지사 김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함께 일하는 후배 여직원 A(33)씨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무실에서 A씨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 좋아하고 커피 타는 거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나 가야지, 안 그래?”,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했어?”, “늙으면 못 봐준다.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후로도 4개월간 김씨의 폭언은 이어졌고,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씨를 신고해 분리 조처되자, 김씨는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11월 29일에는 손에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A씨 머리 위로 수차례 휘두르며 폭행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 4개월간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해 피해자가 우울장애로 입원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오래 전부터 우울증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받아온 점에 비춰, 조언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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