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빚 갚는데 연봉 80% 써…대출규제 제대로 했어야”

“LH 직원, 빚 갚는데 연봉 80% 써…대출규제 제대로 했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25 14:23
수정 2021-03-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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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LH 신도시 투기 의혹 고발한 참여연대
“대출 규제 제대로 했다면 없었을 일”
DSR 144% 달해 연봉넘는 빚 낸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고발한 참여연대가 “정부 대출 규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LH 직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최대 144%에 이르는 대출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5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서 “DSR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LH 사태는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폭로한 LH 직원들의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원 투기 의혹 사례에 해당하는 필지 11건과 담보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20년 만기로 연이율 3%의 대출 조건을 가정하면 대출을 받은 직원은 2019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354만원의 81%인 3527만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써야 했다. DSR이 144%에 달해 연봉을 훌쩍 넘는 대출 부담을 진 직원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소득 대부분 혹은 이상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대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만기가 5~10년이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 수치는 더 치솟을 것”이라며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별 DSR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위와 같은 LH 직원 및 농지를 이용한 외지인들의 과잉대출을 통한 투기 시도는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SR은 개인별 총부채를 합산해 연간 소득과 비교하는 개념으로, 대출 심사 때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DSR 40% 준수’ 의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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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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