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성폭행” 호소 새터민 추행한 탈북단체 대표…징역 10월 확정

“경찰에 성폭행” 호소 새터민 추행한 탈북단체 대표…징역 10월 확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25 09:27
수정 2021-03-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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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사무실서 강제 추행한 혐의여성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탈북단체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법원은 탈북단체 대표 A(5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여성 새터민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B씨도 이 단체에서 수개월 동안 일을 했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단체에서 일하던 B씨가 해고된 이후 불만을 품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가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앞서 B씨 측은 3차례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중 1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B씨는 새터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C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상담하기 위해 A씨의 단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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