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무시하고 5개월 동안 도주행각을 벌인 1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용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 출석 신고를 거부하고 도망 다니던 A(17)군을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9월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가출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A군은 친구 집 등을 전전하다가 전날 대전지역에서 검거됐다.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A군은 집행이 유예됐던 1년 6개월의 실형을 감수해야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