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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빡대가리” “돌대가리” “미친×” 감독님에게 제자는 대체 뭔가요

[단독] “빡대가리” “돌대가리” “미친×” 감독님에게 제자는 대체 뭔가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업데이트 2021-03-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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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팀 감독 막말 징계 권고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감독 물의
日교수에게 ‘하이’ 대답했다고 얼차려
“인격·건강권 침해… 체육회가 징계를”
학생 선수들에게 “머리에 돌 들었냐?”, “미친×”, “빌어먹을 ×”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체벌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에 속했던 학생 선수 및 학부모들은 팀 감독과 담당 교사를 지낸 A씨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생 선수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 소프트볼팀은 또 다른 코치가 수년 동안 학생 선수 부모들로부터 선수들 식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훈련비 사용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에서 받은 지원금을 빼돌린 일 등이 논란이 돼 2019년 11월 해체됐다.

A씨는 2017년 1월 한 학생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너 같은 빡대가리 ××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 “너네들이 (졸업하면) 나를 안 찾아올 것 같냐? 네 선배들은 더 심하게 맞고 욕을 먹었는데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학생 선수 학부모에게 “이 ××는 멍청한 ××”라고 했다. A씨는 평소 학생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름을 부르는 대신 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17~2018년 일본의 한 대학교수가 학교에 왔던 날 학생 선수들이 한국말인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일본말인 ‘하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간 훈련 2시간 동안 이른바 ‘뺑이’(계속 달리게 하는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체벌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들이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언동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정당한 지도와 훈육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얼차려는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이라며 “A씨의 언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학생들에게 주 6회, 매일 6시간 훈련을 지시하고 10개월 동안 14일 정도만 귀가를 허용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A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관할 지역 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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