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에 벽돌 넣은 상인. 어민 제공
상인 ‘민어 저울치기’ 영상 공분
수협,15일 자격정지·판매장 사용정지 처분
한 수산물 판매 상인이 저울 위에 벽돌을 올려 생선 무게를 부풀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4일 찍힌 이 영상에는 전남 목포수협 위탁판매장의 한 상인이 저울 위에 민어를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고 민어 아래에 붉은 벽돌을 넣은 장면이 포착됐다.
벽돌은 넣은 이 상인은 저울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벽돌 한 개를 더 넣었고, 이후 저울에 찍힌 민어의 중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23일 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상인은 수협 위판장에서 10.5㎏의 민어를 산 뒤 저울에 개당 2㎏짜리 벽돌 2장을 올려 14.5㎏으로 늘리는 일명 ‘저울치기’를 했다.
10㎏짜리 민어가 14㎏로 둔갑. 어민 제공
목포수협은 민어 무게를 부풀린 혐의로 이 상인에게 15일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민어는 실제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인의 저울치기는 다른 상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