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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서 추락한 노동자 1시간 방치…열흘 뒤 사망

사다리서 추락한 노동자 1시간 방치…열흘 뒤 사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3 07:33
업데이트 2021-03-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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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제공
유족 제공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했는데 1시간 가까이 방치돼 결국 열흘 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쯤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김모(65)씨는 높이 2m 이상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김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온몸에 추락 충격을 그대로 받았다.

병원에 호송된 김씨는 결국 지난 1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에 투입된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관리감독자였던 A씨는 물론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씨가 추락한 뒤 곧바로 119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한 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나면서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의 추락사고를 처음 발견한 동료는 119에 신고하는 대신 인근 인부들을 불러 모았지만 이들은 신고를 하는 대신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유족은 김씨가 쓰러진 채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A씨와 사업장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방치한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된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당시 A씨가 “조금 있으면 깨어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원통해했다.

다른 인부들이 방치를 문제 삼자 그때서야 A씨가 김씨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때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한 탓에 시간이 지체돼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아들은 “작업 지시자들이 상식적으로만 행동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는 차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사고 직후 119 신고했다면 길어야 10분 안에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씨의 유족과 변호인은 “A씨 등이 장시간 김씨를 방치해 더 위험에 빠지게 했다. 고인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예비적 유기치사죄’라고 지적했다.

사업주 측은 “A씨가 119 신고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A씨와 해당 공장 설립 회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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