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학생인권 침해’ 민원 제기
해당 교사 “과거의 잘못은 잊고새 출발하자는 의미였다” 해명
22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해당 진로교사의 성적인 발언으로 인해 학생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A진로교사는 중학교 1학년 진로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네가 만약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어도 잊어버리는 거야”, “시험보다 오줌을 쌌어도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야”라는 성적인 막말을 해 학생인권이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적혀 있다.
교육지원청은 22일 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A교사는 “중학교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니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같다”면서 “최근 스포츠계와 연예계 학폭과 관련해 이야기했던 것으로 성폭력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은 23일 중학교 1학년 5개 반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