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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불씨 ‘한명숙 사건’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논란의 불씨 ‘한명숙 사건’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22 18:29
업데이트 2021-03-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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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돼 수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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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 박범계
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가 22일 만료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오늘 자정이 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더는 실체적 부분에 대해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재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한 전 총리의 뇌물·정치자금법 사건은 당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자금 공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전직 총리를 재판대에 세운 만큼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재직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뇌물 액수·전달 방식 등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한 전 총리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다 2010년 4월 1차 뇌물수수 사건의 1심 선고 하루 전 검찰이 별도 혐의로 한신건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한 전 총리의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정치 개입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치자금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직접 건넸다”는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뒤집자, 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한 전 대표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씨는 법정에서 “3억원은 한 전 총리 비서실장에게 빌려줬고, 나머지는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자 약정도 없이 큰돈을 빌려주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가 번복한 법정 진술을 믿지 않았지만, 직접 돈을 줬다는 검찰 조사 진술도 신뢰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한씨의 검찰 조사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년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씨는 재판 후에도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2년을 더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뒤 사망했다.

이후 세간에서 잊혔던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여기에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들이 검찰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고 진정하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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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 들어가는 박범계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 들어가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날 공소시효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과 관련해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시도 없었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의혹의 당사자인 한명숙 수사 검사를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듣고,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던 회의 결과를 누군가가 특정 언론에 유출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 관행 문제, 이번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있었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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