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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게차 전복으로 50대 노동자 사망…원청업체 조사해야”

화물연대 “지게차 전복으로 50대 노동자 사망…원청업체 조사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3-22 16:11
업데이트 2021-03-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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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지게차 전복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9일 오전 7시 50분쯤 진주의 한 이동식 농막 제작 업체에서 석고보드 다발을 옮기던 지게차가 쓰러지면서 작업을 돕던 이모(54)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쏟아진 화물에 깔린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노조는 사고 당시 지게차가 정비 불량으로 앞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했고, 화물도 결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주는 화물 낙하 위험을 막기 위해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피해자가 과거 관리자에 지속적으로 석고 보드 결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정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 회사 뿐만 아니라 화물을 안전하게 결박하지 않은 원청 화주 한국보랄석고보드도 중대재해 주범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태안·영흥화력발전소에서도 화물 노동자가 상하차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가 고유의 업무가 아닌 상하차 업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화물노동자가 모든 상하차에 관여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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