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만금공사 ‘아파트 싹쓸이’ 전 LH직원 징계 고민하는 까닭

새만금공사 ‘아파트 싹쓸이’ 전 LH직원 징계 고민하는 까닭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22 14:58
업데이트 2021-03-22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LH에서 견책 받은 사실 경력증명서 미기재
인사부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 다툼 여지
새만금개발공사도 미처 파악 못해…법률자문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아파트 싹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로 직장을 옮긴 문모 감사실장에 대한 신분상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업무 배제 처분을 받은 문모 실장은 2-18년 12월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응시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문씨는 LH에서 같은 해 11월 아파트 매입 사건으로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지만 현직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12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사원 채용에 응시했다.

그러나 문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서류에는 당시 소속이던 LH에서 처분을 받은 상벌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상벌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문씨가 고의로 빠뜨렸는지 LH 인사기록부에 미처 기재되기 전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문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씨의 경력증명서 상벌 미기재에 대해 당장 징계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채용 규정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하도록 돼있으나 당시 제출한 LH 경력증명서에 상벌 사항이 적혀있지 않아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법률 자문 결과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무거운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문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문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새만금개발공사로 이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