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자화장실 침입에 ‘음란물 소지’ 20대 집행유예

초등학교 여자화장실 침입에 ‘음란물 소지’ 20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2 13:47
수정 2021-03-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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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가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었다가 도망쳤다.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교내외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토대로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를 저장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차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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