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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여아 행방, 친부 신원파악 주력”...경찰, 뒤늦게 인력 보강

“실종된 여아 행방, 친부 신원파악 주력”...경찰, 뒤늦게 인력 보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2 13:43
업데이트 2021-03-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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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40대 친모 “억울하다”
구미 3세 여아 40대 친모 “억울하다” 구미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40대 친모 석모(48)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뒤늦게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섰다.

22일 경북경찰청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해결을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대거 현장에 투입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주체인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신원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4차례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구속)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지금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석씨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생사 등 핵심 내용이 전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석씨가 숨진 여아를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만 추가로 밝혀냈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당시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 동안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석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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