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관련 자료사진
한 스님이 불상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내고 있다. 서울신문 DB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려 신분으로 다른 사찰에 모셔진 문화재 불상을 절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사찰에 들어가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시가 5천만원 상당)를 목조 케이스에서 꺼내 들고나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찰을 운영하면서 불교미술에 안목이 있던 A씨는 한 달전 쯤 미소가 온화한 이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고 매력을 느껴 자신의 사찰에 두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