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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제보자 사과 대신 ‘5억’ 고소장 받았다

기성용 성폭행 제보자 사과 대신 ‘5억’ 고소장 받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2 11:29
업데이트 2021-03-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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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묻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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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기성용(32·FC서울)이 초등학생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C와 D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들이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번갈아 가면서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강요 받았다”며 주장했다.

기성용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고, 박 변호사는 다시 “추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기성용은 공식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뒤로 숨고 싶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기성용은 “모든 주장에 대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다른 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과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성기 모양도 기억, 겁 안나” 기성용 성폭력 주장 피해자들 증언
“성기 모양도 기억, 겁 안나” 기성용 성폭력 주장 피해자들 증언 16일 방송한 MBC ‘PD수첩’ 영상 캡처. 2021-03-17
기성용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B씨도 “그런 일은 없었다. 기성용 선수와 내가 어릴 때부터 친해서 그런 것 같다. 어이가 없고 화나고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건 당시 기성용 등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인 데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난달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두 사람이 기성용과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성용은 사과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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