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한 임산부 “입덧 심해서”

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한 임산부 “입덧 심해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2 11:12
수정 2021-03-22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신부. 서울신문DB
임신부. 서울신문DB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가족들과 식사를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6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12시12분부터 오후 2시45분쯤까지 2시간30분가량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가족과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다.

A씨는 임신 중 입덧이 심했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해 가족 식사 등을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것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