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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확진자” 속이고 119 부른 대리운전기사에 과태료 200만원

“내가 확진자” 속이고 119 부른 대리운전기사에 과태료 200만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22 10:58
업데이트 2021-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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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내고 터미널로 공짜로 가려고 허위 신고

대리운전기사가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이고 119를 불러 이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5분 “몸살과 오한이 있는 것 같다”며 119 소방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소방당국은 즉시 신고자가 있는 부안군 한 농로로 출동해 5㎞ 떨어진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5분 병원 문진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다”고 답변했다가 갑자기 병원 밖으로 도망쳤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소방관들은 확진자를 격리시키기 위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병원 일대를 수색한 끝에 2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쯤 부안읍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전북도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태우고 간 뒤 터미널로 가기 위해 119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당국도 경찰과 별개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도 소방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민감한 상황에 소방력을 낭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범죄여서 이번 주 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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