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채 매입했다가 LH서 징계 받고 퇴사
징계 사실 숨기고 공사 입사해 감사실장 근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A씨를 업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해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가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A씨를 인사 조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