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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셋 탄 차에 “똥차XX”…해운대 맥라렌 공분 [이슈픽]

아이셋 탄 차에 “똥차XX”…해운대 맥라렌 공분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2 08:21
업데이트 2021-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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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아내 보복운전에 충격 눈물
“한 가족의 행복한 저녁 짓밟았다”
“영상 증거도 없이 이슈화” 반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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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라렌 관련 자료사진
맥라렌 관련 자료사진 20일 상하이모터쇼에서 맥라렌 720S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17. 4. 20 AFP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한 슈퍼카 운전자가 아이 셋을 태운 가족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뒤 “네 아버지는 거지라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라며 모욕을 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에 사는 다둥이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의 글을 쓰고, 지난 13일 오후 7시 귀가 중 심각한 보복운전 피해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당시 아내와 아이셋을 차량에 태우고 송정에서 귀가하던 중이었고,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오른쪽 골목길에서 자주색 맥라렌 차량이 엄청 빠른 속도로 굉음을 울리며 차량 우측 앞으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놀란 A씨는 바뀐 신호를 받고 운행을 하려했지만 맥라렌 차량 운전자가 유리창을 내린 후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똥차 XX가 어디서 끼어드냐”는 맥라렌 운전자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A씨는 다섯 가족이 탄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알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고 창문을 올렸다.

맥라렌은 송정삼거리 신호 대기 중인 A씨 차량 옆에 정차하더니 차에서 내려 미처 닫지 못한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니네 아버지 거지다 알겠냐!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X발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라며 주행 신호가 켜질 때까지 반복해서 욕설을 퍼붓고 차량으로 돌아갔다.

A씨는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대로에서 저의 차를 기다리다 저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빠르게 저의 차량 앞에서 차로를 막은채 저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부터 아이들과 와이프는 극도로 불안에 떨며 충격을 받아 울기 시작했고 차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어렵게 맥라렌을 피해 집으로 향하자 굉음과 함께 계속 따라오기 시작했다. 이때 저와 아내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아이들을 보며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 회상했다. A씨는 집 근처 중동지구대로 향했고, 지구대에서 맥라렌 차주와 인적사항을 기록했다.

A씨는 “맥라렌 차주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거다’ ‘이제 가도 되지요?’라며 거들먹거렸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우리는 변호사 선임은 생각조차 못하고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지구대에서 나왔다”면서 “좋은 차 타고 돈이 많다고 이래도 되는 거냐? 8일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아이들은 그날의 충격으로 ‘아빠 우리 거지야?” “우리는 거지라서 돈도 없어” 등의 이야기를 하고, 맥라렌 차주가 했던 위협적인 행동을 떠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고민 후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면서 목격자의 연락을 부탁했다.
보복운전 이미지. 연합뉴스
보복운전 이미지. 연합뉴스
“증거 영상 하나 없이 이슈화” 반박도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한 가운데 “증거 영상 하나 없이 이렇게 이슈화 시키신거 보면 어이가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상대 차주로 추정되는 B씨는 “먼저 보복운전과 욕설을 한 건 상대 차량”이라며 “아내분이 계속 욕하시고 보복운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사과로 제가 좋게 합의를 봐드린 상황”이라며 “증거자료도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우리나라 정말 무섭다. 경찰관 증언부터 저도 자료 정리 다 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지만 작성자 부부의 얼굴이 나와 삭제를 요청받았고, 삭제를 한 상황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 역시 “영상 보기 전에는 중립이 좋겠다”라고 동의했다.

보복 운전은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 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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