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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 조롱글 압수수색 허탕친 경찰…검거 가능하나 처벌은 글쎄

‘꼬우면 이직’ 조롱글 압수수색 허탕친 경찰…검거 가능하나 처벌은 글쎄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3-18 16:03
업데이트 2021-03-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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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친 경찰
애초 처벌 어려워 무리한 수사 비판
다만, 지난해 n번방 수사력으로
작성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할 듯
검거해도 실제 처벌까진 어려울 듯


“아직도 경찰이 이런 걸 수사하다니, 영장 청구한 검사나 발부한 판사나 판단 근거가 궁금하다. ‘꼬우면 이직’ 부류의 글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무슨 형사법 위반이 되나?”(앙홍석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조롱 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애초에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스텝도 꼬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글쓴이를 찾아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법률 전문가는 드물었다.
LH 직원 추정 논란글 블라인드 캡처
LH 직원 추정 논란글
블라인드 캡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18일 “어제 압수수색 장소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만, 경남경찰청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사이이버수사과는 전날 블라인드 사무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 외에 다른 곳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결국 허탕을 쳤다. 경찰은 검토 후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글 작성자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 상황에서 경찰이 LH 직원을 찾는 데는 무리 없을 거란 예측이 많다.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협조 없이도 ‘박사’ 조주빈을 검거했듯, 블라인드의 협조 없이도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블라인드가 얘기하는 암호화 기능과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며 “다양한 IP 추적 기술과 분석, 구글링, 여러 제보를 통해 수사를 하기에 블라인드가 협조하면 수사 기간만 단축되는 것이지,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라인드 캡처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라인드 캡처
다만 법적 처벌까지는 미지수다. 이은의 변호사는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등 행위처럼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명으로 투기해 꿀빠는 회사’ 같은 표현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평가와 소회로 해석될 수 있어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양 전 소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예훼손? 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가. 업무방해? 이것이 위계인가”라며 “아직까지 이런 식의 수사를 하니까 경찰에 대한 신뢰가 생기다가고 쏙 들어가는 것이고, 검찰, 법원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수본 주도의 이 수사에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되어서 나름 고생하고 있겠지만, 압수수색 장소 특정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면 이 역시 황당한 일”이라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일이야 검찰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그러려니 넘어가겠지만 건물을 잘못 찾아서, 퇴근해서 집행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믿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착오는 있었지만, 수사는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공사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부분은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꿀빠는 회사’가 될수 있다”며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가능한데, 투기가 가능 한 꿀빠는 회사라는 글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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