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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줄인 지자체 처분부담금 더 돌려준다

생활폐기물 줄인 지자체 처분부담금 더 돌려준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16 15:49
업데이트 2021-03-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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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폭증… 쓰레기 처리 골머리
일회용품 사용 폭증… 쓰레기 처리 골머리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소각장마다 늘어난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조개껍질(폐패각)도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정안은 처분부담금 중 시·도지사에게 돌아가는 징수비용을 시도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시행령은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일괄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보다 소각·매립량이 증가한 시·도는 처분부담금의 40%, 감소한 시·도는 60%를 교부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조개껍질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했다. 조개껍질을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개껍질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맡겨야 했는데, 순환 자원으로 인정되면 바로 비료, 퇴비 등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조개껍질이 순환 자원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조개껍질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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