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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 초등생 때린 50대, 정당행위 주장한 이유

축구하다 초등생 때린 50대, 정당행위 주장한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6 15:18
업데이트 2021-03-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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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초등생 때린 50대
법원 “정당행위보단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같이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이때 B군이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4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툭툭 쳤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B군의 보호자가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A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더 가깝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해를 가했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성행이나 환경 등 변론 중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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