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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18일 공판 ‘비공개 재판’ 신청

윤석열 장모, 18일 공판 ‘비공개 재판’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6 12:53
업데이트 2021-03-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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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12.22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12.22
연합뉴스
첫 공판 당시 취재진·유튜버 몰리면서 곤욕
법원, 18일 재판 당일 비공개 여부 결정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15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장모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금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는 공판 준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같은 해 12월 22일이 되어서야 첫 재판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

첫 재판 당시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선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으로 취재진과 유튜버까지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언론과 유튜버들의 촬영에 따른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불허로 불발됐다.

최씨는 결국 차에서 내렸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면서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50분가량 재판이 진행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첫 재판 출석 때 홍역을 치른 최씨는 오는 18일 예정된 재판의 비공개와 방청금지를 신청했다.

재판 당일 다른 사건 방청객들도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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