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성욕 생겨” 20대 여성 따라가 계단서 음란행위한 50대

“갑자기 성욕 생겨” 20대 여성 따라가 계단서 음란행위한 5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6 10:22
수정 2021-03-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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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까지 따라가…발각되자 도주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쯤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했던 윤씨는 피해 여성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했다. 당시 건물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자위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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