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거부’ 공직자 징계·고발 방침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거부’ 공직자 징계·고발 방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6 09:21
수정 2021-03-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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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도청 직원 1명 동의서 미제출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까지 조사
19일까지 퇴직자·가족 동의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기도가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 수사 의뢰, 고발 검토 등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 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현재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신의성실 의무 미준수 등을 들어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1574명(파견자 3명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다.

15일까지 도청 공무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696명이, GH 직원 650명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19일까지 조사대상 퇴직자와 전·현직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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