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3일 서울 시내 한 한진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1. 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가능하다.
재계 “고용난 해소” vs 노동계 “노동조건 개선 먼저”
그 동안 재계에서는 노동 강도가 높아 고용난을 겪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국토교통부도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회사들은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