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스크 써라” 했더니…택시기사 때리고 차 빼앗은 10대

“마스크 써라” 했더니…택시기사 때리고 차 빼앗은 1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5 17:35
업데이트 2021-03-15 17: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면허 음주운전까지…징역 3년 6개월

마스크를 써 달라는 택시 기사를 때린 뒤 차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만 18세였던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의 요청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뒤 하차를 요구하며 112 신고를 했고, A군은 격분해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힘을 실어 내리찍는 상황이어서 더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A군은 택시를 빼앗아 약 1.5㎞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였다.

A군은 택시 안에 있던 동전 등 3만원가량도 훔쳐 강도상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A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무면허 운전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등 취지로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현저히 초과해 음주했다고 보이지 않고, 걸음걸이 등에 만취한 정황도 없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그런 상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