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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넘기면서 ‘지인 인사청탁’ 경찰관 송치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넘기면서 ‘지인 인사청탁’ 경찰관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3-12 14:50
업데이트 2021-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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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 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 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 (당시 경위)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정보를 건네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승진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최근 직위해제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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