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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수사팀 구성되면 다시 가져올 수도”(종합)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수사팀 구성되면 다시 가져올 수도”(종합)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12 13:40
업데이트 2021-03-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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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팀 구성이 4월 초쯤에나 마무리되는 만큼 당장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날 공수처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김 처장의 명의로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임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 이첩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사건을 정리해서 수원지검에 이첩을 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기록을 가지고 있던 열흘 남짓 동안 추가로 들어온 의견서 등도 첨부해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이런 입장문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란 점은 내부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음 달쯤 공수처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면 검찰로부터 다시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사건진행의 정도나 공정성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이에 응해야 된다”면서 “수사팀 구성이 되면 다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당분간 검사·수사관 채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사 추천권을 가진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채용 기준 등을 결정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면접에 나설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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