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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서 냄새 난다” 등 험담했다며 격분...결혼 11일 만에 아내 살해

“몸에서 냄새 난다” 등 험담했다며 격분...결혼 11일 만에 아내 살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12 11:43
업데이트 2021-03-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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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딸을 모욕했다며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3시27분쯤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씨(47)가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는 등 험담을 하자 격분해 둔기로 B씨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범행 일주일 만인 21일 숨졌다.

약 7년간 알고 지낸 A씨와 B씨는 B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지난해 8월 3일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생활 방식 등을 두고 자주 다투던 중 화해차 여행을 떠나게 됐고, 결혼 11일 만에 이런 비극까지 이어지게 됐다.

범행 2일 전 A씨는 자살방지센터와 상담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범행을 암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결혼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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