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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직계·영유아 동반·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직계·영유아 동반·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3-12 11:17
업데이트 2021-03-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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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상견례, 직계가족 모임, 영유아 동반에는 예외를 적용해 8인 모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결정했다.

우선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가 28일 24시까지 연장된다.

중대본은 “4차 유행 방지와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려면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은 8인까지 허용했다. 또한 기존에는 영유아도 ‘5인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 6세 미만 영유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총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영유아 4명, 6세 이상 아동 및 어른 4명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나 6세 미만 영유아 3명, 6세 이상 아동과 어른 5명이 한자리에 모일 순 없다. 직계가족 모임 또한 8명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고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 역시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수도권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사우나·찜질·대중목욕탕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운영제한시간이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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