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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수사 공백 고려”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수사 공백 고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12 11:09
업데이트 2021-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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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팀 구성이 4월 초에나 마무리되는 만큼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공수처 1호 사건은 다음 달에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공수처는 김 처장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임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 이첩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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