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약 않고도 아파트 1채”…‘엘시티 불법 분양’ 회장 아들도 벌금형

“사전계약 않고도 아파트 1채”…‘엘시티 불법 분양’ 회장 아들도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1 17:36
수정 2021-03-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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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 사장도 벌금 1000만원

동백섬에서 본 엘시티. ㈜엘시티PFV 제공
동백섬에서 본 엘시티. ㈜엘시티PFV 제공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이 불법으로 엘시티를 분양받았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법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 아들 A씨와 엘시티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아들 A씨는 2015년 10월 31일 사전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는 가족의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불법 공급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사전분양예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지만 신청자들보다 우선해 주택을 공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최근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논란과 함께 거론되는 43명 중 2명이다.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이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성명불상의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 두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특혜 리스트에 거론되는 100여명 가운데 이 43명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부산지검은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43명 중 항간에 떠도는 특혜 리스트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없었다고 입장을 내놨다.

부산참여연대는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관련 진정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엘시티 측은 “미분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영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고객리스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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