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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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석모(48·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석시는 딸 김씨(22)가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대답했다.
또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이어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는 질문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석씨의 딸 김씨와 숨진 여아, 그리고 김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 모두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친모란 사실을 밝혀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