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백신 접종 후 하루 휴가 추진”…이상반응 누적 6859건

정부 “백신 접종 후 하루 휴가 추진”…이상반응 누적 6859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1 12:48
업데이트 2021-03-11 12: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야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하루 정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접종 후 공가 부여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를 관계부처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중대본에서도 지자체 등에서 건의가 나온 바 있다”면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후 안정화 부분 등을 고려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의료계 등에서는 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휴가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접종대상자인 의료진이 접종 후 치료 업무에 바로 복귀하면서 본인의 이상반응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는 5만1100명 증가한 50만635명이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6859건으로 접종자의 1.37% 수준이다. 이 가운데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일반 경증이 6782건이다.

경증 이외의 이상반응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57건(아스트라제네카 55건, 화이자 2건), 경련이나 중환자실 입원을 포함한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사망 사례는 15명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