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내부 규정에 ‘수사 중인 사안 제외’
예산낭비 방지 등 긴급 사안 해당 안 돼
감사원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 등에 따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 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복수의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관련 자료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경우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국민감사 청구 모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감사 청구가 들어와도 규정상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다만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LH 직원 투기 의혹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도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를 벌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감사 사안이 복잡하면 1개월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3-1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