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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야 훼손해 주차장으로 불법 변경… 시의원 당선 이후엔 시정명령 전무

[단독] 임야 훼손해 주차장으로 불법 변경… 시의원 당선 이후엔 시정명령 전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3-09 20:48
업데이트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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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원 일가 ‘수상한 주차장’

그린벨트법 위반 고발에도 복구 안 해
일각 “임대수익에 토지보상도 노린 듯”
金 “애초 주차장 조성 조건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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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 A(87)씨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관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땅을 사들인 이후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A씨가 그린벨트 내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광명시흥의 왕버들’ 신공처럼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어머니 A씨는 하남교산신도시 발표 1년여 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남시 천현동에 총 4필지의 땅을 3억 8099만 7000원(3.3㎡당 35만 5000여원)에 샀고, 이를 주차장 용지로 임대했다. 이 땅은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 등이 하남교산신도시 건설을 위해 매입했다. 토지 수용 가격은 매입 가격의 3배가 넘는 약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땅을 사들인 다음 주차장으로 불법 활용하기도 했다. 하남시는 A씨가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등 임야를 훼손하자 2017년 4월 A씨를 그린벨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원상복구는커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남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김 의원이 2018년 4월 시의원에 당선된 후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불법 훼손 규모가 너무 커 깜짝 놀라 시정명령에 앞서 고발부터 먼저 했으나, 이후 특별히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A씨의 땅은 현재 이천에 본사가 있는 중고차 회사가 중고차 보관용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김 의원의 남편인 B씨가 임대료를 받는 등 관리하고 있다”면서 “월세는 600만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사람은 저 정도 불법을 저지르고도 버틸 수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을 만든 것은 임대 수익뿐 아니라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형질 변경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본래 땅의 성격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지만 수용가를 정할 때 일부 영향을 받기는 한다”면서 “불법 시설물이라도 이전 비용은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소유자는 우리 부부가 아닌 어머니이고, 신도시 발표 시점과 토지 매입 시점이 1년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발 정보를 알고 취득했다는 것도 억지”라면서 “주차장 조성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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