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유로 불륜 초등교사 경징계 처분

간통죄 폐지 이유로 불륜 초등교사 경징계 처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09 16:04
수정 2021-03-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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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교육청 불륜 행각 초등교사 감봉, 견책 처분
교육단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

전북 장수군 교육청이 간통죄 폐지를 이유로 불륜 행각을 벌인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9일 “수업 시간과 현장 체험학습 중에도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교사에게 감봉과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지역 학생·학부모들과 전국적인 사회적 파급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안은 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어떤 학부모가 그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에서 이들 교사의 징계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여)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된 상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전보에 거세게 항의하자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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