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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개똥 핥아라” 물고문 숨진 10살 여아, 이모는 무속인

“귀신 들렸다…개똥 핥아라” 물고문 숨진 10살 여아, 이모는 무속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07 12:22
업데이트 2021-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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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아동학대 혐의로 이모·이모부 기소
화장실서 손발 묶고 욕조에 ‘물고문’
키우던 개 똥 강제로 핥게 시키기도
“이모, 조카에게 귀신 들렸다고 믿어”
식도에서 치아 나와…물고문 중 빠진 듯


10살짜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는 무속인이며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가혹행위는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A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양에 대한 폭행은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4시간가량 이어졌으며 검찰은 B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A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 동영상을 확실한 증거로 확보했다.

당초 B씨 부부의 범행 동기는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학대가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부터 이뤄진 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검찰은 “A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며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B씨 부부의 A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양의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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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검찰 송치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검찰 송치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2021.2.1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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