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8살 여아 오빠 “동생 맞는 거 봤다”…계부, 혐의 인정

학대로 숨진 8살 여아 오빠 “동생 맞는 거 봤다”…계부, 혐의 인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05 16:57
수정 2021-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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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보호시설서 첫째 아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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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숨진 8살 초등학생의 한 살 많은 오빠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7)씨와 아내 B(28)씨의 첫째 아들 C(9)군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C군은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일 부모와 함께 집에 있었던 목격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군을 방문해 사회복지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을 들었다. C군은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서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모 B씨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C군의 진술 가운데 일부는 A씨 주장과 일치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C군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C군이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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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D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의 의붓아버지인 A씨는 “아이가 새벽에 넘어졌는데 저녁에 다시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면서 119구조대로 신고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심한 멍 자국이 있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훈육 목적으로 D양을 체벌한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아빠로써)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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