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말라갔던 정인이…양부는 “살려달라”며 무릎 꿇었다

갈수록 말라갔던 정인이…양부는 “살려달라”며 무릎 꿇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04 08:53
수정 2021-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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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가 정인이 거의 맨밥만 먹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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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외출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거나 차에 혼자 두고 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 양부모의 이웃 주민인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 입양 후 장씨와 총 15번 정도 집 밖에서 만났는데 그 중 5번 정도는 장씨가 정인이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또 “키즈카페를 가도 친딸은 데리고 나오면서 정인이는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혼자 있을 정인양을 걱정하면 장씨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안심시켰다고 A씨는 증언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찜통 같은 날씨에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카페에서 만난 장씨가 ‘(정인이가) 중간에 차에서 잠이 들어 혼자 두고 왔다’고 했으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에 둔 휴대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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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3.3 연합뉴스
A씨는 입양 초 건강하던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르고 수척해졌다며 생전 모습을 떠올렸다. 장씨가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A씨가 다른 반찬도 먹여보라고 권했지만, 장씨는 ‘간이 돼 있는 음식이라 안된다’며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오다 10월 13일 아이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남편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인 그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돌연 취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살려달라”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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