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주식 신고 누락’ 의혹도 수사
사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0.9.23 연합뉴스
4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서울 강서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이스타항공노조)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석구 전 제주항공 사장,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노조는 지난 1월 27일 최 전 대표와 이 전 사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과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지급 불능을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 60%를 체불하고, 지난해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고의로 부채 규모를 늘리고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해 회사를 회생불가상태로 만든 다음 지난해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정위의 공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했다는 것이 노조의 고발 이유다.
노조는 또 이스타항공의 지배주주인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 의원 조카이지만 이 주식의 실질주주는 이 의원이라며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공개할 때 이 주식의 신고를 누락한 이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이엠에스씨의 대표는 이 의원의 친형이다.
한편 최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일부를 횡령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