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청은 남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해당 어린이집의 지난해 10∼12월 두 달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경찰과 남구의 확인 결과, 실제 A씨가 자신의 식사를 마치자 원아들 식판을 그대로 가져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 해당 반 원아들 5명의 식사 시간은 10여 분만에 끝났다.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3세 아동 발육 상태를 고려할 때 식사 시간이 너무 짧고, 밥을 다 먹었는지를 원생과 소통하는 과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강제로 식판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원아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인형을 던지고, 아이가 있는 이불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당초 이런 의혹은 원아 한 명이 어린이집에서 눈 옆이 다쳐 돌아오자, 학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원아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학부모에게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자신과 원아가 부딪치면서 다치게 된 것으로 확인되자 학부모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어린이집 관련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100건가량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