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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이규원 공수처 이첩한다

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이규원 공수처 이첩한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3 09:48
업데이트 2021-03-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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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규성상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 수사여건 못 갖춰 이첩 후 수원지검에 재이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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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예정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사람의 요구와는 별개로,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규성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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