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교수 항소심 15일 시작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교수 항소심 15일 시작

입력 2021-03-02 14:54
수정 2021-03-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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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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